2025년 문화비 소득공제 놓치지 마세요! (문화비, 공제 항목, 혜택 받는 방법)
문화비 소득공제, 이제 운동도 포함된다2025년 7월 1일부터 문화비 소득공제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기존의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 더해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국민들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새로운 정책입니다.문화비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라면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 시 시설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동일한 공제율이며, 연간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다만, 일대일 맞춤 운동(PT) 등의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해야 합니다.적용 대상 시설은 어디인가요?‘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 지자체..
2024. 12. 18.